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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 중 일용직·단기 알바, 이렇게 하면 합법!

All info Kor 2025. 8. 9. 2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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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으면서 일 가능 여부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일용직이나 단기 알바를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실업급여 수급 중 근로가 전면 금지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정해진 조건만 지키면 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중요한 점은 해당 근로가 ‘본격적인 취업’으로 간주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실업급여 기본 수급 조건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 3가지 조건이 필수입니다. 1) 고용보험 가입 이력 2) 최근 18개월 내 180일 이상 근로 3) 비자발적 퇴사 (정당한 사유 없이 자발적 퇴사 시 수급 불가) 이 조건을 충족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으며, 일용직이나 단기 근로를 하더라도 수급 자격이 자동 소멸되지는 않습니다.

근로 시간·소득 제한 기준

실업급여 수급 중 근로가 허용되려면 시간과 소득 제한을 지켜야 합니다.

  • 주 15시간 미만 근로
  • 월 60시간 미만 근로
  • 총 3개월 미만 근로 기간
  • 월 소득 80만 원 미만

이 중 하나라도 초과하면 실업급여 지급이 중단됩니다. 예를 들어, 주 14시간 근무하면서 월급이 81만 원을 초과하면 수급이 불가능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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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가능한 케이스와 불가능한 경우

가능한 경우: 주 10시간 근로, 월 50만 원 소득, 2개월 단기 프로젝트 불가능한 경우: 주 20시간 근로, 월 85만 원 소득, 4개월 이상 지속 이처럼 실업급여 제도는 ‘구직활동 지원금’ 성격이 강하므로, 장기 근로·고소득 알바는 취업으로 간주됩니다.

안전하게 실업급여 유지하는 팁

실업급여를 안전하게 유지하려면 다음을 지켜야 합니다. 1) 근로 계약 기간·시간·급여를 명확히 관리 2) 고용센터 신고 의무 철저히 준수 3) 구직활동 증빙자료 확보 이 세 가지를 지키면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단기·일용직 근로를 합법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